다이아 2015.01.08 14:29

14년 4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18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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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회사는 6월분 12월분 월급날 및 설, 추석에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는 매달 받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복직하여 출근 중인데

이번 12월분 월급 지급 시, 50프로를 제외한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복직한지 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급할 수 없고, 이것은 월급이 아닌 상여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정기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2. 14년도에 8할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0개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입사하여 현재 연차가 17개인데..

육아휴직 180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8.5개가 부여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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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여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 정함이 없다면 6월, 12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하지않은 것은 불이익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시점부터 상여금 발생월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육아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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