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anghan 2015.01.09 10:48

본인등 2명은 각각 영업직(운전)과 공무직(현장 금형수리 등)으로 2014년 12월 초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 조건을 변경(회사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 종전 출.퇴근 시 회사 차량을 소지하고 출.퇴근하던 것을 퇴근 시 차량을 회사에 두고 출.퇴근 하라는 지시)에 대해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공무직은 본인의 사직에 동반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으나(사직일자:2014. 12. 31.), 회사측에서 본인의 임금으로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자 회사 상무이사가 종전처럼 잠정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라고 하여 사직서도 돌려받아 폐기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2015년 1월 9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회사 관리자(부장)로 하여금 본인들을 사직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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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철회를 하였다면 사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철회에 대한 부분이 입증 가능하다면(사직서 제출 후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등) 근로관계를 해지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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