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위하여 2015.01.09 15:45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에 의거 연차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예:2015년 연차발생일수 18일) 의무소진 9일 자율소진 9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소진 9일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번째, 의무소진 일수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저희회사 단체협약에 [ 회사는 년차휴가를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 사용할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매년 1월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정산 지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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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소진일수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9일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6개월전 잔여일수 통보 및 사용계획서 제출,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를위하여 2015.01.19 18:09작성
    두번째 답변도 빠른시일내로 부탁드릴께요 저희회사 단체협약00조 0항
    [ 회사는 년차휴가를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 사용할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매년 1월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정산 지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만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 정산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연차휴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page=7&document_srl=155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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