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에 의거 연차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예:2015년 연차발생일수 18일) 의무소진 9일 자율소진 9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소진 9일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번째, 의무소진 일수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저희회사 단체협약에 [ 회사는 년차휴가를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 사용할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매년 1월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정산 지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무소진일수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9일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6개월전 잔여일수 통보 및 사용계획서 제출,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