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5.01.09 19:16

혼자사시는 형님이 2014년 11월 7일에  집에서 돌아가신지 한참만에 발견했습니다.대략 20여년을 일용직 건설근로노동자 주로 철거일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삿짐을 정리하던중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소견서   기타흉부질환(기타 )  -섬유화성 결절 -우하(비교판독요 )    검진의뢰 병,의원명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산업보건센터  이런 용지가 발견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진페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은없습니다.  국과수에서 부검을했는데  간에서 당뇨와 알콜성분이 발견됬다합니다.다른페와 장기는 고자리가 다파먹어 확인불가하다합니다..담당병원에서는 사망원인이 사인미상이라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자인데 이와관련하여 진폐유족급여나 기타 다른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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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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