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2015.01.09 19:44
2014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한 이벤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은 11월 말일 종료인데 1주일 더 연장해달라해 12월 5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12월 중 3~4회 회사에 가서 일을 했고요.

문제는 12월 급여가 12월 31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1월 6일에 연락해보니 9일까지 넣어준댔는데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려합니다. 진정서를 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채워져야 하나요? 그럼 전 언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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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1월 15일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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