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5년 1월12일 입사
2023년 1월 3일 퇴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했었는데요
22년12월31일까지 모든 연차는 모두소진했습니다
23년연차는 1월 12일이후발생 해서
퇴사시점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연차수당도못받고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5년 1월12일 입사
2023년 1월 3일 퇴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했었는데요
22년12월31일까지 모든 연차는 모두소진했습니다
23년연차는 1월 12일이후발생 해서
퇴사시점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연차수당도못받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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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 2023.02.01 | 568 | |
휴일·휴가 |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1216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723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 2023.02.01 | 1897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0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41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6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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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590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4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0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39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387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690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05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5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114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128.5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8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