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에서는 법정연차외에 금차라고 칭하여 추가유급휴가를 월차식으로 10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무자가 퇴사할 경우 연차정산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추가부여했던 휴가 10개 중 사용한 휴가개수 포함하여 연차정산해도 되나요?
- 내부근무규정내용 -
제 3조【추가연차휴가 - 금차】
1. 법정연차 외 내부적으로 금차라 칭하여 1년간 10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한다.
2. 3-12월까지 매월 1개의 금차휴가를 공휴일에 붙여 사용하고 미사용시 소멸된다
3. 신규입사자는 입사월 기준 익월부터 금차가 발생하고 퇴사예정자는 퇴사월 만근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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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와는 달리 '금차'휴가는 사업장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등에 의해 시행되는 약정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미사용시 소멸되나, 퇴사월 만근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차휴가청구권처럼 청구권소멸 후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미사용했으므로 소멸한다고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금차까지 포함하여 정산도 가능하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제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관행등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