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갓또 2023.01.10 09:20

안녕하십니까

남편입니다 아내가 2023년 7월 초 출산예정입니다

아내 경력단절때문에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것같습니다

일단 전 계약직입니다 업종은 B빌딩 시설관리 4교대(주주야비)이며

입사년도는 2018년01월경 입니다

2년계약 2019년 ~ 2020년  B빌딩  (A도급업체)

1년계약 2021년 ~ 2022년  B빌딩  (A도급업체)

1년계약 2022년 ~ 2023년  B빌딩  (A도급업체)

같은 현장(B빌딩) 같은 도급업체(A도급업체)

만약 제가 육아휴직(1년짜리) 8월에 쓴다면 

질문1. 육아휴직중 12월에 사용자측에서 계약종료 처리 해버리면  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질문2. 만약 질문1처럼 사용자측에서 계약종료해버리면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받을수있나요?

질문3. 사용자측에서 12월에 계약종료 처리시 12월까지는 퇴직금 및 4대보험 유효한건가요?

질문4. 저는 그냥 계약직인건가요? 같은건물에 같은 도급업체 2년이상 계속계약중인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아닌건가요?

질문5. 육아휴직조건이 6개월이상근무인데 저같은경우는 매 새롭게 계약서를 쓴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올해 4월부터 육아휴직을 쓸라고하면 새롭게 계약서 1월에작성했으니 안되는건가요?  

           물론 위에글보다시피  같은도급업체 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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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급업체간 영업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두45308 판결)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5.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두45308 판결)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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