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급여에서 가족수당은 공무원기준입니다. 직원중 한분 배우자가 공무원이시라 기존에는 가족수당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배우자가 1년간 병가를 낸 상태인데요. 이러면 가족수당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급여에서 가족수당은 공무원기준입니다. 직원중 한분 배우자가 공무원이시라 기존에는 가족수당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배우자가 1년간 병가를 낸 상태인데요. 이러면 가족수당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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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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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확인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면 해당 규정에서 부부 중 1인이 병가시 수당 지급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