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주43.5시간 근무에 주중 오후 half off (3.7 시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중 공휴일로 근무를 하지않을 경우
주중 오후 half 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중 half 를 근로자별로 요일을 지정해 사용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주43.5시간 근무에 주중 오후 half off (3.7 시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중 공휴일로 근무를 하지않을 경우
주중 오후 half 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중 half 를 근로자별로 요일을 지정해 사용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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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 2023.02.01 | 1893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0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41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6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31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05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022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589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4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0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39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387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687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04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5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394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65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 half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그에 따라야 하나 사업장 내의 약정휴일 등은 사업장 내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야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날짜를 근로자별로 다르게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