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조아 2023.01.10 10:23

안녕하세요?

현재 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주43.5시간 근무에 주중 오후 half off (3.7 시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중 공휴일로 근무를 하지않을 경우

 주중 오후 half 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중 half 를 근로자별로 요일을 지정해 사용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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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 half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그에 따라야 하나 사업장 내의 약정휴일 등은 사업장 내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야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날짜를 근로자별로 다르게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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