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ode 2023.01.27 13:39

직급은 이사 연봉은 3천6백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으로 3백만원을 주는것과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으로 고정적으로

나누어 주는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퇴직금이 없는 임원은 기본급으로만 표시해야하고

퇴직금이 있는 임원의 급여구성은 시간외수당, 기타수당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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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임원이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2) 이 경우 임원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 1항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4) 따라서 해당 임원의 퇴사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며 해당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액중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기타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정에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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