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무자 연차 사용 시 심야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주4일 근무, 18시~09시까지 근무, 22~06시 사이 5시간 휴게시간이고 심야수당 3시간*4일*4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시 심야수당 3시간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무자 연차 사용 시 심야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주4일 근무, 18시~09시까지 근무, 22~06시 사이 5시간 휴게시간이고 심야수당 3시간*4일*4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시 심야수당 3시간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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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46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8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59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807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411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538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318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4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7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515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6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27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607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9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91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92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60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논외지만 심야수당을 4주 지급하는 것은 1개월이 4.34주이므로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