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상담을 하셨는지 알수는 없지만(퇴직금에 관한 글이 많은 관계로)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노동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월급여에 퇴직금 항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퇴직충당금 비율을 계산하여 주겠다는 것은 참으로 조삼모사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비율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사규에 그러한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 부랴부랴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결국 퇴직충당금을 제외하고 지급했을 경우 거의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연봉제 퇴직금 산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면 추후 법적분쟁에서 승소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1).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2).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3).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연봉제 퇴직금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 → 7번 게시물【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충당금에 관한 비율은  없습니다. 퇴직충당금이라는 말은 회사가 퇴직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회사 회계상 여유자금을 만들어 놓는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주기위해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퇴직충당금 비율은 지금까지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에 사장측의 퇴직금 거부건 때문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던 사장이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절충안을 내놓더군요.
>그럼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는대신 이전부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간주하고 퇴직충당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
>비율은 사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는 가르쳐주지 않는군요. 몇 %를 퇴직충당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퇴직금을 안줄수있을 정도로 퇴직충당금을 적립한다라고 나와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퇴직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것 같은데 몇 %가 적정한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절충안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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