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드 2015.01.06 21:57

2012년 5월 18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12년 12월 까지 근무한 연차 수당을 입사한지 1년 미만이라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연차 수당도 입사 1년이 되는 5월달까지의

연차수당을 제외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치의 연차수당만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럼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간 근무한 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고 하내요. 정말 못받는건가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기간이 2년정도 지난 현재에도 요구가능하지, 회사가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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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5.18~2013.5.17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5.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4,.5.17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2014.5.18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14.5.17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2.5.18~2013.5.17 사이 1년의 기간에 대해 2013.5.18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2014.5.1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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