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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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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 2015.01.10 | 529 | |
해고·징계 |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 2015.01.10 | 349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0 | 12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급에관한질문 2 | 2015.01.10 | 1023 | |
근로계약 |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0 | 890 | |
근로시간 |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 2015.01.10 | 27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5.01.10 | 36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5.01.09 | 858 |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 2015.01.09 | 10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 2015.01.09 | 1348 | |
산업재해 |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 2015.01.09 | 1152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 2015.01.09 | 1364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5.01.09 | 1041 | |
임금·퇴직금 |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 2015.01.09 | 907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 2015.01.09 | 896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9 | 134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 2015.01.09 | 658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 2015.01.09 | 230 |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5.01.08 | 1158 |
공공기관의 청소용역업무의 위탁업체의 경우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찰의 조건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귀하의 어머님께서 근무하는 공공기관등의 업무위탁 지침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이라는 내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계약갱신 및 고용승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귀하의 어머님께서 특별하게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어머님만 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라면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어머님만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유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검토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