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74ny 2015.01.07 10:54

1. 특정 시설관리 서비스업종으로 기본급외에 교통비, 식대, 휴일수당, 상여금, 자격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으로 급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조와 비노조로 나뉘어 노조측은 노조본부에서 업체로 최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직외에 기타 비노조인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최고장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조회된 통상임금(연봉)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제일 하단 오른쪽에 표출되던데요. 이 금액이 미지급 통상임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5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에 자격수당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을 기본으로 교통비와 식대는 해당 급여의 지급배경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가 차량의 소유여부나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중도 퇴직자에게도 기본급처럼 비례하여 근로일수만큼 지급된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급여항목 총액을 귀하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받... 1 2015.01.10 98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완료했는데,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 2015.01.10 3389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76
해고·징계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2015.01.10 529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2015.01.10 34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12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급에관한질문 2 2015.01.10 1023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90
근로시간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2015.01.10 27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5.01.10 364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2015.01.09 858
산업재해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2015.01.09 10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48
산업재해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2015.01.09 1152
근로시간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2015.01.09 1364
기타 연차휴가 2 2015.01.09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5.01.09 1041
임금·퇴직금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2015.01.09 90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2015.01.09 896
기타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9 1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