퍄노 2015.01.07 10:5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래와 같이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연차수당 정산을 매년 2월 10일 받았습니다. (급여일 매월 10일)

입사일 : 2010년 1월 20일

퇴사일 : 2015년 1월 31일 예정

연차 수당 정산 : 2012년, 2013년, 2014년 3회 받음

위의 입사, 퇴사 기준으로 아래 처럼 연차 정산 받는건지...문의 드립니다.

2013.1.20~2014.1.19 / 2014년 남은 연차 12개 (연차정산 예정일 : 2015년 2월 10일 )

2014.1.20~2015.1.19 / 2015년 연차 발생 예정 (연차정산 + 퇴직금 예정일 : 2015년 2월 14일)

위의 계산방법이라면 퇴직 시 2월에 (월급+2013년 연차), (퇴직금+2014년 연차)

이렇게 2번이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 시 연차수당 금액이 매년 받은 연차 수당 금액과 동일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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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5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까지 3회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2010.1.20~2011.19-15일/ 2011.1.20~2012.1.19-15일/ 2012.1.20~2013.1.19-1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1.20~2014.1.19-16일과/2014.1.20~2015.1.19-17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13.1.20~2014.1.19에 대한 연차수당액과 2014.1.19~2015.1.19에 대한 연차수당액 모두 지급기준임금은 2015.1.19일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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