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아리 2015.01.07 15:39

아웃소싱을 통해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2014년 12월 31일로 1년이 되었습니다. 아웃소싱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짜리 퇴직금만 주려는 아웃소싱의 행동이 황당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역시 아웃소싱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한 회사에서 13개월 6일을 근무한 경우

 12개월것만 받는 것인지 13개월 6일 근무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으로 일한 사람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1년에 몇일간은 꼭 쉬어야 하며 쉬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아웃소싱, 파견 근로자에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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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다35040)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추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재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에 지급받은 금원만큼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의 1년 단위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후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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