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 운전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기위해 도보로 차량까지 이동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내버스 회사 운전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기위해 도보로 차량까지 이동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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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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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 하는 경로를 부상이 발생한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당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