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운정아씨 2015.01.07 20:16

2014.09.01 - 2014.11.30동안 출산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하반기 퇴직연금을 계산했는데 출산휴가 기간이 근속일수에 빠진다고 하던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직원들이 2014-07-01 ~ 2014-12-31 까지 기본 근속일수가 184일인데 저는 출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93일만 인정 된다고 하네요

 

이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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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형태가 확정기여형인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하반기 납부금의 경우 하반기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하반기 임금총액을 전체기간에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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