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쥐 2014.12.19 16:5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경력직으로 회사를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3개월(근로계약서에 명시)도 되기 전에

수습기간 평가서를 작성하여 채용 취소대상의 평가서와 자격 미달로 채용취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취소의 내용은 업무의 적합성이 떨어지며, 조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고, 업무수행간에

잦은 자리 비움 등의 사유로 채용 취소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상기 내용을 통보한 이후 사직서 쓸 것을 강요를 하였고, 사직서를 쓸수 없다고 하니

채용취소로 사직한다고 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또한 강요를 하며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 사유 등을 저와 관련된 연고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강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도 피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1. 상기 내용을 근거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요?

2. 메일로 채용취소 통보도 아니고 채용 취소관련 이유를 보내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는지요?

3.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4. 현재 사직서를 쓰지 않고 나왔는데, 향후 회사에서 저에게 강압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요?

5.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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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2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계약기간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작업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 기간의 평가를 근거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작업능력의 배양을 위해 근무규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이 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용취소의 근거로 사업주가 제시한 수습기간의 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가령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수급근로기간 평가규정등)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수습근로기간에 해당 수급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존재하는지? 그에 따라 귀하의 수습근로기간 근로에 대해 평가했는지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근로계약기간인 3개월 이전에 수습평가가 이루어진점등에 대해 충분한 업무평가의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의 채용을 취소한 근거인 수습평가서의 평가기준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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