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마미 2014.12.19 20:55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성형외과 수술실초보간호사 (신청인)병원으로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2개월후 (근로계약서에 명시),
수습기간 원장님께서 평가후 정직원으로 채용

2014년 6월11일 입사 ~
2014년 12월 2일 해고(퇴사)

내용은 2014년 12월 2일 당일(신청인)정직원
평소 처럼 제일 일찍 출근하여 청소후 병원 확장
이전 준비를 하는중 (피신청인)사업주는 개인 면담을 원하셨고 (피신청인)사업자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온 직원이 입사한지 이틀된 조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고.

상기 내용을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일한 급여와 해고예고 수당 입금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하면서 지금 바로 짐정리 하여 퇴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신청인)정직원은(피신청인) 사업주 에게,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하고 직원들에게 인사 하고 조용히,나가기로 합의 했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쓰지도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입급되지않아 부당해고 신청을 하려고 문의 했더니
5인 이상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정직원이 근무 하는동안 실제
근무 하는 직원들은 항상 7명 이상 이였습니다.

그리구 6개월에서 몇칠이 모자란다고,합이다.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피신청인)사업주는,해고예고 수당을 줄수 없다는,강압적인 전화 통보를 세무사를 통해 전달 하였습니다.

급여는 입금했으니 임금체불은 아니라면,(신청인)본인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피신청인) 세무소에서 전화 통보 하였습니다.

현재 강압적인 상황과 6개월이 되지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해고 당할시 면담중 (피신청인) 사업주에게
(신청인)정직원은 계속 근무를못한다면 피부과에서는 경력이 있으니 확장 이전하면,제가 그동안 준비한것들도 많다고,열심히 하고 싶다고도 피력을 했는데도,불구하고 (피신청인)사업주는 확고하게 힘들겠다고 지금바로 퇴사 하라고 하셨다.

1.상기 내용을 근거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요?

2.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수습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없이 객관적 평가지표없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온 직원 입사한지 이틀된 조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앞으로 맞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직원들간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30일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6 597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06 23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6 454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보류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 유무 질문 1 2015.01.06 339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후 권고사직 문의 1 2015.01.06 7034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1.06 297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1.06 2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1 2015.01.06 285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1.06 142
근로시간 3조2교대 이런식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 1 2015.01.05 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5.01.05 266
임금·퇴직금 학원알바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바랍니다. 1 2015.01.05 1905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31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수당 산정기준 1 2015.01.05 784
임금·퇴직금 성과급 책정 1 2015.01.05 32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138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89
휴일·휴가 토요일이 공휴일일경우 1 2015.01.05 36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5.01.05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