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남s 2014.12.21 16:06

해외(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기준에는 쉬는날도 없고 계속 일을해도 연봉 외에는 줄수 없다는 내용같은데요.

이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매일 수당도 없이 식사 > 업무 > 수면 > 식사 > 업무 > 수면 의 반복이네요.


현장 근로시간

새벽 5시 기상, 6시 출근

06:30~12:00 오전업무

12:00~13:30 점심시간

13:30~18:00 오후업무

18:00~19:00 저녁시간

19:00~21:30 야간업무

때에 따라 철야 추가, 그리고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휴무

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 관련해서는 하기 내용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1. "을"의 연봉은 XXXX으로 하되 이중 12/12는 월할 연봉으로 매월 XX일에 정기 지급하며, 퇴직금으로 "을"이 1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중간정산하며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해당되면 지급힌다.

2. "을"의 월할연봉은 근로시간의 고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역산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기본급 1주 40+8(주휴), 월 환산 209시간 49.4%

 2) 연장근로수당 1일 2시간, 월 환산 88시간 31.2%

 3)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45시간 15.96%

 4) 휴일연장근로수당,           월 환산 9시간 1.06%

 5) 연차휴가수당(月)             월 환산 10시간 2.36%


임금이 이렇게 책정 되어 있다면 월 361시간의 근로를 해야하고, 일로 따진다면(30일 기준) 12시간을 근무해야하네요.

이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어긋난다면 제가 얼마나 더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산식도 알고싶네요.

거기에다가 이 회사는 1년의 근무를 채우지 않으면 직원을 투입시키는 비용(비자비용, 항공료 등)을 

다 급여에서 차감해버립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 알고싶어요.

연차를 쓰려고 하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거다 라고 하고는 월급의 1일을 계산하여 1일당 월급여 X 1일 / 30일 하여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꼭 좀 답변부탁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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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역산임금 지급방식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오전 6시 30분에 근로를 시작하여 오후 9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2.5 시간을 제외하고 총 12.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로 환산할 경우 1일 4.5시간*1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97.65시간입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월연장근로시수는 146.7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2. 일정 기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등의 반납이나 위약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급여액의 반납이 아닌 근로와 관련하여 제공한 실비에 대한 변상을 약정한 경우 이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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