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면접을 본 회사에서 채용이되었고 3개월수습에 정규직전환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근무하루뒤에 청년인턴제를 당장가입하라는 얘기에 우선 가입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청년인턴관련서류는 해당기간에 모두 제출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기로해놓고 이것저것바쁘다며 자꾸미뤄왔습니다.

근무기간은 한달미만이되었고 현재 중도퇴사에대해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임금산정전에

통화로 제가 청년인턴으로 들어왔기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제가 중도퇴사를해서 회사에 피해가 크다면서

그점 감안해서 임금을 줄꺼라고 통보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받기로 한 월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나서 남은금액을 한달로 나눠서 일당으로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하더군요...

기본근무시간에 매일같이 12시까지 야근하면서 야근수당없이 교통비만 지급받으면서....... 그래도 일했는데

인격적으로 비하를해서 도저히 근무를 못할 것 같아서 퇴사를 했는데

임금문제로 저를 또 괴롭히네요....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문의글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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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정부지원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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