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2대로 2014.12.22 13:5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정기상여금 600%와 명절상여금 200%를 받고 있는데, 지난 대법원 판결로 회사는 상여금 지급이 재직자 기준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 갔습니다.

최근 회사는 내년부터 정기상여금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시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하여 월통상임금을 1.5배로 변경하고 연장근로 계산을 위한 시간을 209에서 240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추석 명절 상여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변경된 월 통상이금의 2/3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타 경조금 및 성과급은 변경된 월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일괄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연장근로 수당이 약 31%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임금인상율을 호봉승급 포함하여 3%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본급 인상율과 연장근로 인상을 포함하여 현행 연장근로 임금총액이 약 12% 올라간다고 합니다.(제 기준으로 월 약 30만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 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 시급이 최저임금에 추월될 수 있다고 회사는 연장근로시수를 240에서 209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직원들은 회사의 내년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여러가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 변경, 그리고 연장근로 제한으로 연장근로 감소가 있기에 장기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는 직원 의견이 많습니다. 회사의 제시대로 변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행 상여금 800% 제도로 계속 갈 것인지?(회사는 직원들이 기존 방법대로 가길 원한다면 내년도 임금인상은 임금인상 4%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회사가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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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고정급의 변동이 없고 동일한 연장근로를 유지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소송을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결을 받은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합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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