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아니지 2015.01.06 00:58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나이가 46세로 작년에 마사지 자격증을 따시고 올해 2일부터 마사지숍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3월까지 수습기간을 가져야 한다고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일하시는데 한달에 35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이나 일하고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하는데 35만원 밖에 안주는게 말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달된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2 438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5
해고·징계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2015.01.12 609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20
기타 사업장 조회 1 2015.01.11 1245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5.01.11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1 2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2015.01.11 45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6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받... 1 2015.01.10 99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완료했는데,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 2015.01.10 3410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79
해고·징계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2015.01.10 531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2015.01.10 351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1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급에관한질문 2 2015.01.10 1030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97
근로시간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2015.01.10 274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