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일주일은
월~일로 계산 되는지?
일~토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일을 시작한 요일부터 일주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의 일주일은
월~일로 계산 되는지?
일~토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일을 시작한 요일부터 일주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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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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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대한 기준이 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한주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점은 주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일 - 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월 - 토요일까지라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