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이 2015.01.06 02:31

주휴수당의 일주일은

월~일로 계산 되는지?

 일~토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일을 시작한 요일부터 일주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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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기준이 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한주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점은 주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일 - 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월 - 토요일까지라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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