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 2015.01.06 09:20
이번에 야간근로를 들어가는데요

월화수목금은 저녁8시부터 새벽6시까지 13시간
토요일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19.5 시간

이렇게 쳐준다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되는지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6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한다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가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해당하여 8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8시간 기본근로
    1시간 연장근로(1.5)
    7시간 야간근로(3.5)
    총 1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을 특근으로 처리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8시간 기본근로
    7시간 야간근로(3.5)
    8시간 휴일근로(4)
    총 15.5가 되며 만약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19.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2 438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5
해고·징계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2015.01.12 609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20
기타 사업장 조회 1 2015.01.11 1245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5.01.11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1 2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2015.01.11 45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6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받... 1 2015.01.10 99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완료했는데,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 2015.01.10 3410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79
해고·징계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2015.01.10 531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2015.01.10 351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1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급에관한질문 2 2015.01.10 1030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97
근로시간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2015.01.10 274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