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남자:) 2015.01.07 12:26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최근 영화 카트나 웹툰 송곳을 보면서 노동자 권리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텍스리턴 시즌이라 이것저것 하던 도중 궁금 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물류회사에서 인턴쉽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 회사이구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도 그 중 한 곳이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그리고 결근이 없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간단히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미국에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댓글을 봤습니다만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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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국내의 본사와 독립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미국내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한주에 1일의 유급휴가(급여를 지급하는 휴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계약당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정하거나, 사업장이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국내 본사의 지사에 불과하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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