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호 2015.01.02 18:22
저는 cu편의점에서 일하구있구여
주5일씩 하루 6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주휴수당말고 더 받을수있는게있는데 못받고있는게 있을까봐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이유가
예전에 1년6개월알바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에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걸 몰라서 못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ㅜㅜ 답변부탁드려요 흑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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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34주=130.2시간+ 주휴 24시간(6시간*4.34주)= 총 154.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귀하의 시급*24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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