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숑숑 2015.01.02 18:26

2012.08.07 입사한 근로자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가보상비는 만2년부터 즉 3년차부터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계속 근로하여 2014년 15개의 연가가 발생하였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수 있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08월 08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환 전과 후의 임금 단가 문제로 인해

15일의 연가일수중 기간제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기간제 근로기간 연가를 9일, 정규직 근로일수를 6일로 산정하여

기간제 근로 종료시점에서 2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으며

기간제 근로기간 연가 9일중 7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2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정규직 전환된 후 남은 잔여일수 6일을 등록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후 산정된 연가 6일 중 4일 사용하였다면 2일에 대한 잔여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지급 하려하는데

정규직 전환시점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시기를 새로 산정해야 하나요?

참고로 우리 사업장은 전환자에 한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호봉 및 연가일수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 중도 정산을 하였어도 총 근로기간이 만2년 이상이 됨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줘야 맞는지요?

아니면 호봉 및 연가일수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시점을 기준 삼아 만 2년 되는 해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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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기간과 이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기간 사이에 연차휴가의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은 2014.8.6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원칙적으로 2012년 8월 7일~2013.8.6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3.8.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를 2014.8.6 미사용시 2014.8.7에 연차수당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호봉승급과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하면서 2014년 8.8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12.8.7~2013.8.6 사이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현금 보상할 경우 이를 기간제 기간과 정규직 기간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4.8.7일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13.8.7~2014.8.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도 2014.8.7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는 호봉승급과 연차부여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2015.8.6일 정규직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2015.8.7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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