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5.01.02 21:42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적게들어왔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입사하고 2014년 11월 30일 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9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610,581

연장근로수당 : 251,124

식대 : 100,000

시간외수당 :167,608

10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 1,610,581

연장근로수당 : 251,124

식대 :100,000

시간외수당 : 119,637

1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 1,610,581

연장근로수당 : 251,124

교통비 :100,000

시간외 수당 : 121,371

11월 교통비는 원래 식대인데 교통비로 바뀌어서 나왔구요 

제가 노동ok 퇴직급 자동계산에서 계산했을 때는 퇴직금이 2,828,238원인데 

퇴직금 들어온 금액은 2,160,063 이구요 

병원에 얘기 해봤지만 자기들은 모른다고 세무서에서 계산한 그대로 나간거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계산을 한건지 병원 측에서 잘못보내준건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ㅠ.ㅠ

만약 병원에서 잘못 보내줬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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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은 6,293,731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일수 92일로 나누면 약 68,410원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입사일 2013.7.15~퇴사일 2014.11.30까지 약 503일로 약 41.34일만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액은 68,410원*41.34일2,828,069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보다 적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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