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코더 2014.12.31 06:19

안녕하세요. 직장문제관련하여 문제가있는데 노무사 사무실찾아갈시간이없어 인터넷으로 정보습득후 답답한부분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린나이에 이런일이있어 기댈곳도없고 많이힘드네요 통신종사자라 관련된 비슷한 글이없어 막막하네요. 조금 복잡하고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좋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2.5.14 ~ 2014.11.12 까지 핸드폰판매업에 일을했습니다

직영점은 아니고, 본사 아래있는 하청 대리점(개인사업자)에서 일을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5인이상 개인사업장

 

■기본급 : 월100만원

 

■통신비 : 월10만원(해당대리점으로 본인핸드폰 개통시에만 지급)

 

■판매지원금 : 월10만원

 

■팀장진급시 직챙수당 : 월20만원(6개월 근무후 매월 3개월 연속 핸드폰 35개 이상 판매시에 진급)

 

■유선(인터넷상품) 차감 및 지급 : 4건 미달시 40만원 급여차감, 판매1건당 100,000원 지급

(ex ☞ 1월 유선 2건 판매시 200,000원 지급, 200,000원 급여차감 손익0원

          2월 유선 1건 판매시 100,000원 지급 , 300,000원 급여차감 손익 -200,000원)

유선급여체계관련하여 수도없이 변동사항이있어 최초 지급방식대로 서술하였습니다.

 

■무선(핸드폰) 판매시 : 2012.5~2013.10         건당 10,000원 지급

2013.10~2014.10.16 건당 30,000원 지급

2014.10.17~ 건당 10,000원 지급

 

■판매마진인센티브 : 2012.5~ 총 마진의 10% 지급(총마진 500만원이상시에 20%지급)

 

■평일 1회 휴무

■주 6일 근무

■월요일 : 오전9:00 ~ 오후 9:00 근무(12시간)

■나머지 : 오전 11:30 ~ 오후 9:30 근무(10시간)

■연차 및 월차 : 이런게있는지도몰랐습니다..고지X,사용X

 

2012.5 ~ 2012.7 까지는

기본급 1,000,000원

판매지원금 100,000원

+판매인센티브로 지급 및 유선미달성 급여차감

 

 

2012.8~

기본급 1,000,000원

판매지원금 100,000원

통신비 100,000원

+판매인센티브로 지급 및 유선미달성 급여차감

 

2013.3~

기본급 1,000,000원

판매지원금 100,000원

통신비 100,000원

직챙수당 200,000원

+판매인센티브로 지급 및 유선미달성 급여차감

 

이런조건으로 일을해왔습니다.

 

 

 

질문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 본문 관련)

 구 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위 도표상으로만 보면 일단 통신비(100,000원)같은 경우는 본대리점에 본인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야만 지급되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 성질으로 보여 기본급산정에 빠지는것이맞는가요?

판매지원금,직책수당은 기본급산정에 포함시켜야하는것인가요?(명확한 성질을 알수가없네요)

판매지원금같은경우는 입사첫달에는 미지급되었었습니다.

2013,7 다리가 다쳐 일을 쉬게되었는데 기본급,판매지원금,직책수당,통신비 모두 일할계산되어있었습니다.

판매지원금 및 직챙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최저임금 산정시에도 12년도,13년도,14년도 모두 최저임금 미달인것같은데(위 근무시간 참조)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최저임금(12년도~14년도) 차액분 받을수있을까요?

 

 

질문2.

 

12년도엔 휴가(본래 주 휴무포함 3일)를 쓰지않고, 위 근무시간대로 쭉 근무를 하였습니다.

13년도엔 다리를 다쳐 20일가량 집에서 쉬었다고 휴가를 하루만줘서 사용했습니다.(본래 주 휴무포함 2일)

동일직급 다른직원은 본래 주 휴무포함 4일이였습니다.

14년도엔 본래휴무포함 4일 쉬었습니다.

매년 1월1일날 월차 1일 설날에 월차 1일, 추석에 월차 1일, 크리스마스에 월차1일, 년에 총 4번의 월차가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대로라면 년 15일 및 근속에따른 가산휴가가 있는데 실제추가적으론 쉰날은 13년도기준 본래휴무제외 5일 밖에되지않는데 위글이 많이햇갈리네요 제 근무일수 및 휴가 및 월차일정에 따른 미사용연차일수가 몇일이고 미사용 되었을시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미사용연차많큼 반환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래 61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지않은경우엔 보상의무가없다고하는데 애초에 연차휴가가있다는걸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질문3.

근로계약서를 입사초에 작성하였으나 저에게 복사본을 배부해주지않았습니다. 내용또한 기억나질않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쪽에서도 근로계약서서류를 분실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저에게 유리한점이있을까요?

 

 

질문4.

위 내용상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는 무선(핸드폰) 및 유선(인터넷)을 한건도 판매하지않았을시 유선차감으로 기본급에서 40~50만원 가량 차감이됩니다.

(ex 팀장진급후 판매 없을시 1,000,000+100,000+100,000+200,000-500,000=900,000원이됩니다.)

기본급이란게 보장되라고있는건데, 이 금액마져도 판매가없을시에는 근무시간관련해서 상관없이 급여차감되며 최저임금에 훨씬 밑도는 금액을 받게됩니다. 실제로 저는 급여가 오히려 마이너스라 매월 차감금액을 분할차감하기도했고 급여가 없어서 가불을 받아 3달나눠갚은적도 많습니다. 기본급이 보장이안되니 신용카드또한 마음대로 못씁니다. 혹시나 유선상품을 팔지못할까봐 한달내내 죽어라 유선에 목숨걸기도합니다. 이런환경이기때문에 물론 본인선택이지만 유선을 본인집에 설치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개통을 하기도합니다. 이런 차감같은경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차감을 할수가있을까요? 이미 2년6개월간 수많은 유선차감이 있었지만 타대리점에서도 흔한일이기에 넘어갔습니다.

이런급여차감이 있을수있는지요? 합법인지궁금합니다.

 

★질문5.

아주 복잡한 문제일수가있는데, 노무쪽이랑 관련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판매하게되면 "실판매가 - 지점에서기계때오는가격 = 마진" "마진-대납금액 = 순마진"

이됩니다. 13년 10월 이전까지는 한달 총 판매 마진의 합산으로 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5월에 20대를 판매하였는데, 10대의 마진의합이 300만원, 나머지 10대의 마진의합이 -150만원이라면 3,000,000원-1,500,000=1,500,000원으로 10%=1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하나의 판매건이 대납액수가 커서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다른판매건이랑 총합하여 계산한 마진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10월 이후 무선 건당 인센티브가 30,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판매건에 대하여 건건이 급여차감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판매건1의 마진이 100,000원

판매건2의 마진이 -200,000원 이라면

 

판매건1 100,000의 10% = 10,000원 급여지급

판매건2 -200,000         = -200,000원 급여차감

 

이러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한건한건의 마진이 마이너스를 볼수없게되고 융통성있게 마진을 분배할수가 없게되었고,

실적압박은 압박대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서 결국 1~2만원씩 마이너스를 보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인센티브가 3만원이니 2만원 차감된다하더라도 1만원을 버는것이니까요

결국 월 판매건 마진을 전부 더하면 마이너스가 아닌데도 말이죠.

 

이러한 급여체계로 계속 차감당해왔지만 매월 마이너스건이있으면 사용자와 본인의 합의하에 급여차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급여(9월분까지 본인이 차감인지후 지급되었음)에대해서는 문제를 삼을수가없을것같습니다.

 

하지만 퇴사전의 14년 10월 1일~31일 만근한 급여와, 11월1일~12일 까지의 급여가 아직까지도 정산되지않고있습니다. 사용자의 특성이 역대 퇴사한 모든 직원의 급여를 조작하고 최대한 늦게지급하고 본인이 더 큰소리치고 싸우고 결국 급여를 못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년6개월이란 통신계에서는 꽤나 긴시간을 일했음에도 다른퇴사한직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할게 뻔합니다.

직접 통화로 조율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네요 결국 자기가 유리한쪽으로 몰고갈것이니까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려합니다.

10월1일~31일안에 판매실수로 마이너스건이 큽니다. 건건이따지면 160만원 정도, 당월합계를 따지만 100만원정도되는 마이너스건입니다. 이경우 평소처럼 합의하에 차감을하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것입니다.

10월 인센티브를 받지않아도 좋으니 평소받던 기본급 1,400,000(통신비,직책수당,판매지원금 포함)이라도 받아야 퇴직금을 최대한 받을수있을듯한데, 마이너스건이 있더라도 기본급을 보장받을수있을방법이있을까요? 마이너스건같은경우는 따로 저에게 민사를 넣으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또한 최저임금관련하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차액분을 신고하여 퇴직기준 최근3개월 평균임금을 높일수도있을까요?

 

 

 

질문6.

저는 2014.11.12 본인 휴무날에 정말 저랑상관없는업무관련하여 끊임없는전화에 집까지찾아와 스트레스에 그만 무단결근을하여 무단퇴사하였습니다. 무단퇴사하여 법적인문제의 소지가있을순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삼을 매장환경이아니기때문에 괜찮을듯합니다.

무단결근일 기준 30일 이후 퇴사로 처리되고 14일 안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직원 얘기로 오히려 저한테 받을돈이 몇백이라고 한푼도 지급하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후 제가 판매한 손님의 클레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건이 생겨서 그만큼 급여차감생각하면 줄돈이 아무것도없다는것입니다. 퇴사후의 차후클레임으로 인한 피해는 급여에서 차감할것이아니고 민사소송이 아닌가요?

 

 

질문7.

1.노동청

 -2012/5/14~2014/11/12 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반환요청

 -2012/5/14~2014/11/12 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반환요청

 -2014/10/1~2014/10/31 에 대한 임금체불 반환요청

 -2014/11/1~2014/11/12 에 대한 임금체불 반환요청

 -2012/5/14~2014/11/12 에 대한 퇴직금 반환요청

 -모든 임금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경우에 민사소송시

   원고 ▶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

   피고 ▶이의신청시 본안소송진행

   원고 ▶재산가압류 신청(매장보증금,유체동산,대리점수수료입금통장 등)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인가요? 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게나을까요? 2000만원 이상이라면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는게나을까요?

 

 

질문8.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자 2012.05.14 퇴사일자 2014.11.12 재직일수 912일

 기간(퇴직전 3개월)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4.08.12 ~ 2014.08.31

 20 

 1,601,965

 0

 2014.09.01 ~ 2014.09.30

 30 

 2,097,222

 0

 2014.10.01 ~ 2014.10.31

 31 

 1,400,000

 0

 2014.11.01 ~ 2014.11.11

 11 

 513,333

 0

 합계

 92 

 5,612,520 

 0 



1일 평균임금 61,005원

퇴직금 4,572,916원 이 맞는가요?

 

노동청 진정으로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이 급여에 반영되면 퇴직금이 더 증가하나요?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보다 정확한계산을 위해 월별 급여 적어드리겠습니다

7월 ☞  2,793,388원

8월 ☞  2,402,948원

9월 ☞  2,097,222원

10월☞ 미정

11월☞ 미정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급여받는것이라면 이렇게 복잡하지않을텐데, 영업관련이라 엄청나게 복잡하네요..죄송합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유리할지, 제가 모르는 법령이 또있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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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신비는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보여집니다.

    판매지원금은 지급에 조건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항목인 기본급과 판매지원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유급휴가 및 연차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최소 귀하가 월차명목으로 사용한 휴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2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본다면 2012.5.14~2013.5.13-15일-2013.5.14 발생.// 2013.5.14~2014.5.13-15일-2014.5.14 발생. 총 30일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며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추후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선전화상품 미판매시 40만원의 급여가 삭감되는 형태로 이는 위약예정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 따라 급여액을 삭감당한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5.판매방식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도라 보여지며 설사 고객의 클레임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객의 클레임에 따른 배상등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를 시도하면 관련해서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위반으로 함께 진정하시면 됩니다.


    7. 우선 청구액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귀하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을 청산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과 가압류, 소액재판등의 법적 도움을 줍니다.

    우선은 해당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판매수당, 그리고 유무선 판매지원금, 마진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지급받은(감액된 경우 제외)급여액은 모두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됩니다.

    위의 퇴직금 산정에 기본급으로만 각각 표시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2012.5.14~2013.5.13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2013.5.14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014.5.13까지 1년동안 미사용한 경우 2014.5.14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12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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