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토 2014.12.31 11:59

건물 시설관리 (단속적근무)이고 근무시간은 3교대로서

주간09시~18시   당직 09시~다음날09시     비번은 휴일

주간근무가 공휴일 토,일요일경우 휴무일


직원들은 위의 근무조건으로 지난 몇년간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들도 위의 근무조건을 보고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2015년 1월부로 주간근무가 공휴일 토,일요일경우에도 정상출근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계약으로  2015년 2월말일로 끝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교대(주간09시~18시 당직 09시~다음날09 비번은 휴일)만 명시되어있을뿐 다른 특이조항은 없습니다.

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거에 대해 대처할수있는 근로기준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주간근무가 토일 혹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무일로 한바 있고 이같은 근로조건이 관행적으로 일상화 되었다면 해당 휴무일에 출근을 명령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이런식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 1 2015.01.05 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5.01.05 266
임금·퇴직금 학원알바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바랍니다. 1 2015.01.05 1909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34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수당 산정기준 1 2015.01.05 784
임금·퇴직금 성과급 책정 1 2015.01.05 32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138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89
휴일·휴가 토요일이 공휴일일경우 1 2015.01.05 36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5.01.05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3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여부 문의 등 1 2015.01.05 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01.05 39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863
산업재해 산재로할수있나요 2 2015.01.05 55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5.01.04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1.04 368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5.01.04 300
기타 ? 1 2015.01.04 402
임금·퇴직금 주유소아르바이트 혼유 1 2015.01.03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