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s5351 2014.12.31 14:08

주40시간 적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2005년 단체협약 내용

주40시간, 1일8시간  토요일 유급8시간

질문1)  2005.7.1.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단협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34시간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단협에는 토요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제 생각에는 토요일 무급휴일로 처리되어져야 하고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법정근로시간넘어선  3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209시간으로 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당시 단협체결시 근로자측의 무지로인한  근로시간변경을 요구하지않았고 근로시간 조정을 협의해야 하는 사측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보전 행위 및 임금저하에 대한 보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체결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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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제공시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 한달이면 4.34주로 17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되며,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를 4.34주에 대해 부여하면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일반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8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유급처리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토요일 8시간의 유급이 더해져 243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을 초과한 35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채 유급처리하는 부분이라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위법이라 보긴 어려우며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현실화 하기위해 월 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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