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 2015.01.01 17:55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3년 6월 쯤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였고 14년 5월 직원 등록 권유를 받아 직원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변호사 협회에 직원 등록만 하였습니다.


14년 11월 말경에 다음 달(12.31)까지만 일하겠다 말하였고 그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게 되거나 인수인계를 기다렸으나

일주일 동안 지방출장을 다녀와야 했고 인수인계는 커녕 새로운 업무 지시를 듣게 됐습니다.

하루만에 통보하고 퇴사한 신입직원의 인수인계를 받기도 했구요.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다시금 31일 퇴사에 대해 말하였으나 1월 중순까지 도와달란 말을

들었고 저는 못하겠다 말하였으나 다시 상의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다시금 얘기를 꺼냈고 1월 첫째주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을 했으나 네가 맡은 일은 다 끝내고 가란 얘기를 들었고 그 일을 다 끝내려면 1월로도 부족할 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대로 나갈 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월 31일 이후로 근로를 그만 둔다면 제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 동안 제 업무처리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 제기 된다면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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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해서는 민법 제 660조를 근거로 판단하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월 첫째주까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 의사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퇴사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30일의 출근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인수인계등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퇴사일로 지정한 한달전에 성실하게 퇴사를 통보한점등을 잘 입증하면 손해배상에서 귀하의 책임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출근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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