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병원 신생아실에 일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집근처작은 병원으로 옮기게된 것은 대학원이랑 가깝고 수업날짜를 빼기위해 옮겼는데요
처음 면접때가서 간호부장과 이야기했고 대학원 수업요일에 맞춰 근무를 짜주겠다했습니다
6월부터 일을시작했고 첫날 간호부장이 수간호사에게 근무 날짜에맞추어서 빼주라고했고 수간호사도 알겠다고했습니다. 그 때는 대학원에 계속 지원중이어서 근무조정을 할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붙게되어 3월부터 학교에가야하니 3월부터 근무조정을 해달라했더니 수간호사가 왜 이제와서 대학원을 가냐 말안하더니 왜 붙었냐는식으로 말을하더군요
애초에 들어올때부터 근무주기로해놓고 지금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어이없다는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근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나요?
대학원 포기하라는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이미등록금을 다내고한상황이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제와서 계약할때와 말이달라진다면 어떤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집근처작은 병원으로 옮기게된 것은 대학원이랑 가깝고 수업날짜를 빼기위해 옮겼는데요
처음 면접때가서 간호부장과 이야기했고 대학원 수업요일에 맞춰 근무를 짜주겠다했습니다
6월부터 일을시작했고 첫날 간호부장이 수간호사에게 근무 날짜에맞추어서 빼주라고했고 수간호사도 알겠다고했습니다. 그 때는 대학원에 계속 지원중이어서 근무조정을 할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붙게되어 3월부터 학교에가야하니 3월부터 근무조정을 해달라했더니 수간호사가 왜 이제와서 대학원을 가냐 말안하더니 왜 붙었냐는식으로 말을하더군요
애초에 들어올때부터 근무주기로해놓고 지금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어이없다는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근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나요?
대학원 포기하라는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이미등록금을 다내고한상황이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제와서 계약할때와 말이달라진다면 어떤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해당 수간호사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조건등의 결정권이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해당 수간호사와의 합의내용을 근로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간호사가 당시 당시 약속을 번복한 것을 근로계약의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간호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는 복잡해 집니다. 사용자로서는 귀하의 대학원 진학에 따른 근무조정에 대해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