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5.01.02 09:23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직원 A씨와 2013년 8월-12월 근로계약

2014년 1월~12월말 근로계약했습니다

2015년은 재계약없었습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근무였는데

인수인계하다보니 서류에서 보완해야할부분이 많아서

며칠 더 출근해야할것같은데 이럴때

4대보험퇴직처리랑 며칠나오는것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시 며칠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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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 보여지면 2013년 8월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등 4대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2014년 12월 퇴사이후 2015년 잔여기간에 대해 1개우러 미만 근로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취득신고 의무는 없으며 1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라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역시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급여 수준에서 일할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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