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먼 2015.01.02 13:28

금년 1월에 자본금 1, 상근감리원 5인 규모의 정보시스템감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정보시스템감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을 수주하여(나라장터 등) 정부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사수주가 법인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감리법인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한해 몇 건이나 감리사업을 수주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감리원들에게 일정한 고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해 연봉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을지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감리사업을 수주하면 감리원을 사업현장에 투입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감리원들에게는 각자 실제로 투입된 작업일수에 따라 사전에 근로계약에 명시된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사업행태가 현행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싶고, 이런 경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일이 있으면 현장으로 출근하여 일하고, 없으면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유연한 고용임.

2.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급여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일당 * 매월 실제로 작업에 투입된 일수)=다음달 5일에 급여 지급

하지만, 매월 실제로 며칠간이나 작업에 투입될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월에 급여 총액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상시 납부합니다.

 

제가 이런 감리법인을 운영하려는 것은, 제가 금년부터 국민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일종의 부업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 수석 감리원 자격증을 활용한 회사를 운영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들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세한 답변과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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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감리원들과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해당 감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휘나 근로감독을 시행할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성질이 강하며 이 경우 일이 있다면 출근하고 일이 없다면 쉬게 하는 형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문량의 감소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근로제공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휴업으로 보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주에 때마다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도 일당에 실작업일수만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1주일에 1회의 주휴수당(일당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몇일간 근로제공을 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란 1일 혹은 1주 혹은 1달 혹은 연간 얼마만큼의 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라 얼마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를 소정근로로 정해놓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쌍무계약입니다. 만약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준비가 되었는데, 사용자 귀책(주문량 감소, 영업부진등은 모두 사용자 귀책입니다.)으로 근로제공을 받지 못할 경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구상대로 일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을 받고 일이 없다면 근로제공을 받지 않아 극단적으로 매월 급여액을 예상할 수 없다면 근로제공을 통해 생활을 꾸려가는 근로자로서 생계의 불안정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구상대로라면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보다는 민법에 따른 도급이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위탁이나 도급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감리원들에게 업무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며 해당 감리원들은 귀하에게 전속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할수도 있고, 부업을 할수도 있으며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에 따라 해당 감리업무만 약속한대로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귀하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면 됩니다. 만약 둘중 하나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등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제 23조에 따라 이같은 손해배상이나 위약의 예정이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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