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임금채권우선순위 작성일:2014년1월9일 작성자:rhlehwlal

갑오년새해 만복이깃드시구요,항상웃는날들만 되시기를기원함니다.
갑(사용자,2010년개인사업=채무자),을(동산양도담보설정자,2011년5월설정=채권자),병(동산양도담보설정자,2011년10월=채권자),정(임금체불근로자=채권자)
병의신청으로 유체동산경매개시결정  2013년6월 갑의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중지.
2013년12월10일개인회생폐지결정 2013년12월10일전직원권고사직후(현재실질적폐업상태)  갑의지불능력없음으로 노동부진정 
체불금품확인원발급.  배당요구신청완료.
..............여기서 채권관계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양도담보가우선이라는 변호사님도계시고,
임금체불3개월치임금과3년치퇴직금이우선이라는분도 계신데 순위관계어떻게되는지요?

이글의 답변으로 노동ok에서는 양도담보는 질권과 동일하게 5순위입니다. 일반 임금채권보다는 앞서지만 최종3개월의 급여 및 3년분의 퇴직금은 배당에서 3순위로 양도담보보다 앞서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실제 법원에 압류시 양도담보권에 있어서는 이미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담보권자와는 임금채무관계에 대한 배당의무가 없다라고 판시 되어 있고 여러 변호사도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임금채권 압류는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또 작성자:rhlehwlal 이사람도 당시 똑같은 질문을 노동ok사이트에도 하고 변호사협회사이트에도 토시하나 안틀리고 했는데 노동ok에서는 최우선변제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수 있다고 답했고 변호사협회 및 법원에서는 양도담보권이 있는 경우는 압류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똑같은 질문에 두개의 답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노동ok에서 답변을 했는것은 실제 판례나 실무 압류했던 판례나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또한 같은 상황으로 법원에서 지금 압류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 항고까지 해놓았는데 여러 변호사가 말하길 항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노동ok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근거가 있다면 판례나 근거를 좀 주십시오...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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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을 임대차계약등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시 임금채권 순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획득한 양도담보에 대해 배당을 요구한다는 전제로 드린 답변은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채권순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법원 판례등에 근거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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