쯩쯩쯩쯩쯩 2014.12.29 13:22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관련 문의입니다.

임금피크제 종류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 시행년도 : 2009년

임금피크시행 직원 : 2명

A라는 직원은 2009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보전수당을 받아왔습니다.

B라는 직원은 60년 11월생으로서 만54세가 되는 연도의 금년 4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만 54세가 되는 2014년 4분기부터 보전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1. 현재 임금피크제 종류를 살펴보니 정년보장형은 없고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당사에서 사용하던 정년 보장형은 보전수당은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당사의 정년은 기존58세에서 올해4월 59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별도로 임금피크제 해당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임직원의 정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 것 또한 정년연장으로 보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되는걸까요?

제가알기론 정년이 55세 인 경우 정년을 59세로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임금피크를 하는 것이 정년연장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해당되는지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재정된 법으로는 55세이후 일정시점 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라고 나와있는데

B라는 근로자는 만54세부터 감액이 되어 해당자가 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만55세가 되는 2015년 4분기부터 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A라는 근로자는 전부터 보전수당을 받아왔기에 년한도 600만원의 보전수당을 변경없이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근로자는 만 54세 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됬기 때문에 추후에도 대상자가 아닌것인지 2015년4분기부터 720만원 한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시 B직원은 840만원 한도 보전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3. 중소기업같은 경우 임금피크시행 직전1년도 근로소득금액의 90%금액에서 피크기간연봉의 차이만큼을 피크연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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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대해서면 지원금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년 보장형으로는 어려우며 정년연장, 재고용등의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58세에서 59세로 정년을 연장하였다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info/aged/view.jsp?cate=1&sec=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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