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구름2 2014.12.29 16:59
미지금된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2014) 1월에 퇴사를 하였으며
근속기간이 7년이 넘습니다
총 6년치 퇴지금과 1개월치 급여 퇴사전해(2013)의 연말정산금액을 못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저 다수의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직후 노무사를통해 미지급된 비용에 대해서 압류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현재 파산처리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미지금에 대해서 지급신청이 들어갔으며
우선변재신청등 으로 3년치와 1개월 급여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확인 하니 연말정산금액은 받을수 없다고
미지급된 나머지 3년치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년치 퇴지금이다보니 금액이 포기하기는 어려운 액수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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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3년치와 급여 3개월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노동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 우선순위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사용자(또는 법인)가 재산이 없다면 이를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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