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4.12.29 17:24

안녕하세요..

저는 IT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헌데 금일(12/29) 사장으로부터 내년도(2015년) 급여를 60%만 가져가고

영업을 수주하면 더 받는 걸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0만원 받던 급여를 300만원으로 감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제안을 거부하고 2월까지는 저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니까 받았던

급여(500만원)을 주시고 퇴직금까지 정산해달라고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조건이 말이 안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입사는 2013년 7월에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사장이 급여를 깍아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생각해 보고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 사장의 이런 제안을 제가 동의하지 않고 동일한 급여를 2월까지 주고 퇴직금까지 정산해 달라고 해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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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급여가 유지됩니다.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2월까지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여 삭감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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