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2014.12.29 17:55

지난 글 https://www.nodong.kr/qna/1547297 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1) 

미지급 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달력에 빨간 날(일요일 포함 석가탄신일 광복절 대체휴무일 등) 은 모두 쉬게 해주었고 급여도 매달 고정적으로 같은 임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참고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빨간날에 대한 임금지급규정을 들은 바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유급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단순히 급여가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니 유급으로 지급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부분에 대한 임금 반환을  요청해온다면(제가 진정 낸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일반 근로자는 빨간 날이 의무휴일이 아니기에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보니 의견도 분분하고 사용자가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민사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진정을 접는 것이 나을지요?


질문2)

퇴사 후 일주일 뒤 급여통장으로 징산금이란 이름으로 1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진정을 내기에 앞서 이 금액에 대한 명목을 사용자에게 확인해봐야 할까요?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을 낼 경우 그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거나 밝혀진다면

제가 낸 진정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상 달력상의 빨간날을 휴일로 처리하여 왔으나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이유로 휴일 유급처리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사용자가 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산착오등으로 과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관례상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던 휴일에 대해 계산착오라는 주장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에 앞서 정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해마다 연봉이 변하는(특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 1 2015.01.03 872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0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같은 곳과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 두 ... 1 2015.01.03 482
임금·퇴직금 퇴직문의 1 2015.01.03 20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1 2015.01.03 174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27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2015.01.02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747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2 1339
임금·퇴직금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2015.01.02 872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7
임금·퇴직금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2015.01.02 1090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1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60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2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36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08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2
임금·퇴직금 퇴직 1 2015.01.02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