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의극 2014.12.29 19:57

안녕하세요 25살 남성입니다

제가 피씨방에서 일을하고있는데 2013년 11월 19일에 일을 시작하여 2014년 11월 21일날 일을그만두게됩니다

그런데 일을그만둔다고하고 퇴직하기 한달전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봐야한다고 하는데 일을하게될 당시에 사장님께서도 아무말씀도 안해주셧고 근로계약서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급5천원(pc사용,먹을것제공)에 12시간일을하여 매일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주간을보시고 야간에는 저와 알바생1명이 야간에 2일씩 교대로 돌아가며 일을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일 그만두기 한달전에 써야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려 썼으니 사장님은 처음에는 안써도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적어주시고 최저임금에 부족한부분은 pc사용,먹을것제공으로 대처한다고

적으라고하셔서 적고 사본을 복사하여 원본은 사장님께 드리고 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노동부에서 임금체불진정(퇴직금)을 진행중이고 합의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질문1. 퇴직금이 95만원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을 다 지급할테니 1년동안 일하며 금고가 안맞았던 금액을 다시 뱉어달라는겁니다..일할때 분명히 그런부분이 몇번 지적을받아 제 일당임금에서 틀린부분은 채워 넣겠다고 말으하였지만 사장님이 거부했으면서 다시 달라고하는데 이걸 퇴직금을받고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질문2. 개인pc아이디로 1년동안 사용했던금액이 547400원인데 분명 사장님이 절반만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지급할려다 중간에 말을 바꿔서 2/3을 받겠다고하며 2/3을 지급하였는데 이부분도 퇴직금에서 다시 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중 추석에 못챙겨줘서 이런부분에서라도 챙겨준다고 하여 2/3의 해당금액인 36만원을 일 그만두기 얼마안남았을때 지급하였다가 고생했다고 10만원을 다시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절반정도 냈는데 절반을 다시 돌려달라고하는데 사장님 본인이 챙겨주신다고 하신부분인데 이걸 다시 줘야하나요???

질문3. 아르바이트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할수있는데 아르바이트 퇴근하고 시간외에 아르바이트생 아이디를 사용하였는데 여태 아무말씀도 안하시다가 퇴직금때문에 임금체불진정 신고하고 합의과정에서 이부분까지 받을려고 하는데 이걸 지불해야하나요???사장님이 충분히 제가 사용하는자리에 제 개인아이디를 옮겨서 키셔도 되는부분이였고 물어보지도 않으셧는데...

질문4. 위에 3가지 질문드린부분에서 퇴직금95만원을 다 지급할테니 위에3가지 해당부분에서 40~50만원을 다시 내놔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되나요???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위에 3가지 부분에서는 사장님이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셧으면서 이제와서 퇴직금때문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니 챙겨줬던거 다시 뱉어내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과연 이게 합의인가요??전혀 합의라고 생각되지 않는데..합의가 아니라 단순히 협박이 아닌가요???

질문5. 퇴직금95만원을 받고 사장님이 다시 달라는데 정당하게 받고싶으면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넣으라고 해야하는건가요??어떻게보면 이게 공갈,협박죄도 적용이 되는건가요???사장님과 나이차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나이 많은사람이 말을하다보니 막 사장님한테 따지듯이 말할수도 없겠고..

질문6. 이런식으로 퇴직금에서 자꾸 까내려 가는데 민사소송을하게되면 그에 대하여 부담되는 금액과 이 어의없는 상황에서 과연 돈을 지불을 해줘야 하는게 정당한가요????

 

질문7. 합의과정이라고는 하나 합의과정이 아니라 반협박,공갈죄라고 생각하는데 퇴직금을 다받고 경찰서에 공갈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일 그만둔지 1달이 넘었고 합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협박,공갈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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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과 손해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손해액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2. 개인pc아이디로 사용한 부분 또한 위의 손해배상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확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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