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니는 공장의 급여일이 해당월이 아닌 익월 30일인데
보통 아르바이트도 10일 이상 -소위 말하는- 깔고 가는 경우를 본적이 없는데 해당 공장은 30일이 급여일이네요.
소싱업체를 끼고 취업이 되서 그런건지, 원래 법령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니는 공장의 급여일이 해당월이 아닌 익월 30일인데
보통 아르바이트도 10일 이상 -소위 말하는- 깔고 가는 경우를 본적이 없는데 해당 공장은 30일이 급여일이네요.
소싱업체를 끼고 취업이 되서 그런건지, 원래 법령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귀하와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2010.01.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