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2014.12.30 10:1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이루워지는 부당 인사발령 및 직원들 처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100인이하 사업장이며,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방송업종 특성상 직원 모두가 5~20년차 경력 직원으로 구성있으며, 신입사원은 아예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회사의 내부사정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20년차 직원들은 채용시 근로계약서상에 특정업무를 수행할것을 약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부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도 없는 순환근무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당한 인사권인냥 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의 제한에 따른 기본적인 법은 알고 있지만, 근로자 대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과 생계에 직접적 연결로 인해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1년을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년말이 되어서 원직복귀도 없이 다시금 부당한 인사발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중노위에 진정은 개개인이 해야하는 사항으로 회사와 관계가 꺼려 질까 다들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년을 경영경력에 있던 사람을 영업으로 보내는가 하면, 기술담당자를 영업,마케터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발령시 근로자의


  면담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고요. 인사발령에 따른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더더욱 위험한 상황은 인사경력이나 노동법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본사 재적전출자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2. 본사 재적전출자가 계열사지만 독립법인에 대한 인사권을 근로자 동의 없이 행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론 노무문제가 생기면 재적전출자의 원적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또한 본사에서 너무나 많은 재적전출자를 보내 직원들 사기저하, 처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평사원으로 전출되어 보직을 달고 1~2년 있다가


   다시 본사로 복귀에 대한 직원들의 인사적체등 이에 따른 제한에 대한 법률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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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9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관계가 현재 사업장과 유지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배치전환의 형식을 갖춘 전출이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하고 있고 민법 제 657조 제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해석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가 기업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폭넓게 배치전환등의 동의를 구했더라도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노고 인사이돌명열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92다11695, 대판 95누1972)


    인사이동 명령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성이라 함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 업무의 동일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며 보복의 목적,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등의 인사이동은 당연히 정당성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인사발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업무의 동일성이나, 절차등에서 신의칙이 현저하게 위반된 것으로 보여지며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재적전출에 관해서는 원래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전출대상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본사 재적전출가가 계열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상담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사에서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노무관리 담당을 맡아 해당 계열사 근로자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가요? 전출계약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고 해당 계열사에 해당 전출근로자에게 인사관련 업무를 부여했다면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사의 재적전출의 문제로 파생되는 인사적체, 사기저하등은 사업장의 인사관련 정책의 문제로 전출과정에서 근로자동의등을 얻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사업주의 해당 인사정책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단협안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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