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휴일근무 기간 및 회수 :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 퇴직시까지, 총 33회
2. 쟁점사항
- 사측 : 평상시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당직비 5만원 지급(사원부터 차장까지 동일)
- 노측 : 당직이 아닌 평상시 업무의 연장이면 휴일근무수당 지급, 당직의 경우 전화응대, 순찰 등 단순업무이지만 실제 근무한 사항은 업무 특성상 위험성,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 정당
3. 근무사항 : 35톤 크레인 운전, 트랙터 운전, 주유소 운영, 선박 운항 등
4. 문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 정당성 유무
- 수당지급요청기간(노동위 제소시점부터 3년이면...2015년1월 제소하면 2012년 1월까지 인지)
- 수당지급을 위한 절차 및 방법(경기노동위 - 서식종류 등)
사업주 측의 주장대로 평상시 업무의 연장이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례(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04180)는 당직 혹은 일숙직 근로에 대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혹은 휴일근로등에 대해 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에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2012년 1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분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 수록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단,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임금채권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 진정서류서식등은 해당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