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취하한 내용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알고자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내용은 "최초 입사시에 구두로 정년이 없이 근무할 수 있다."하여는데 정년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사자는 구두로 정년이 없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체용 입사하였는데, 인사규정에 따라서 정년 57세이니까 정년이 되었다고하며,
퇴직처리를 하는것은 구두 약속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후에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습니다.
취하 사유는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60세이니까 그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당사자간 합의사항과 저촉이 되지 않은지 궁굼합니다..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