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12.30 20:03

1.  2008.7.16.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년말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거 법령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자 수가 많아졌으니 내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근거 또한 어디에 있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하루가 줄어드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더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보상일수를 정산하는 정확한 식이 있나요? 매년 8~10일정도의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점에 따로 보상받아야 할 건 없나요?

 

2. 계약직으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재계약시 주말이 걸려 2일을 건너뛰고(종료 10.24. 재계약 10.26.) 5년간 재계약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의 연속으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실질적으로 퇴직시

정산하면 퇴직금을 훨씬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죠?

퇴직금 수령이 늦었으니 연체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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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보다 불리하다면 그 차액만큼을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계약기간 사이에 2일의 단절기간이 발생한 문제는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93다26168),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대판2006.12.7. 2004다29736)리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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